직장인이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 급여를 받음으로 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를 보고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등은 지역가입자 등의 신분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여야 한다. 대략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10만원이 넘고 15만원정도를 낸다쳐도 1년이면 180만원이니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다고 하지만 이 돈은 1달 급여에 맘먹는 큰 돈이라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등의 신분으로 매 달 보험료를 내고 있고 만약 출국 예정이라면 출국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를 멈출 수 있다.
먼저 건강보험법 74조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시 면제가 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대통령령 제 44조의 2를 다시 보면 이 1개월의 기간이 2021.10.14일 개정으로 3개월로 바뀌었다.
상담원에게 문의하니 3개월 출국시만 면제되고 행여 그 기간안에 돌아오게 되면 보험료를 소급적용하여 다시 다 납부해야한다고 한다.
또 위에 74조에서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한다.
라고 되어있으니 해외출국 속하는 달부터 3개월 후에 귀국한 날의 달까지 면제가 된다고 한다.
(1일 출국 시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받았고 또한 반대로
귀국도 1일에 하게 되면 해당월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고 해석이 되나 본인이 1일 출국이거나 귀국이면 건강보험료 상담원에게 문의를 하고 출국이나 귀국일정을 조절하면 1달치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후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문의하니 또 아니라고 함... 직접 문의를 해봐야할 듯..
다만 3개월이상 출국 후 예를 들어 1월에 나가 4월 15일 귀국을 하면 1월.2월.3월.4월까지 보험료가 면제 되나 4월에 귀국하여 병원 등을 방문하여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되면 4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고 한다.
안내원 말로는 출국 시 자동반영이 되지 않아 출국 후에 신고를 해주어야 하고 가족 구성원이 한국에 남아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가족구성원 (엄마, 아빠.말고..) 세대원 모두가 출국을 해야 적용된다고 한다.
출국하는 것은 신고해야되고 귀국하는 건 자동이라 한다. (돈 안내는 건 신고,돈 내는 건 자동)
이 밖에 경감조건들이 여러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건강보혐료 경감 대상자 고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경감조건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면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데
이 특별재난지역선포된 지역을 확인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뉴스에 선포되었다는 것은 들어봤어도...
안내를 통해 물어보니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은 전자관보시스템에서 특별재난지역을 검색하여 공고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
행정처에서 공고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는 해당 공무원도 모른다고 했다.
(비밀인가보지 뭐,.)

전자관보 홈페이지
gwan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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