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 급여를 받음으로 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를 보고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등은 지역가입자 등의 신분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여야 한다. 대략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10만원이 넘고 15만원정도를 낸다쳐도 1년이면 180만원이니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다고 하지만 이 돈은 1달 급여에 맘먹는 큰 돈이라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등의 신분으로 매 달 보험료를 내고 있고 만약 출국 예정이라면 출국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를 멈출 수 있다. 먼저 건강보험법 74조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시 면제가 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대통령령 제 44조의 2를 다시 보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