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뉴스

베트남 입국 후기 (코로나 음성증명서, 보험증명)

LAWORKER 2022. 4. 2. 15:54

격리 면제 제외 국가였던 베트남이 4월 1일부터 격리 면제 제외 국가가 해지되면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3차까지 완료한 사람에게는 베트남 체류 후 대한민국 입국 시 7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 없게 되었다. 

현재 베트남은 코로나 음성확인서와 비자 문제만 없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 등의 여러 목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다만 입국 시 갖추어야할 서류와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었는 데 제대로 숙지 못하면 인천공항에서 해당서류 때문에 프린터를 찾아다닌다거나 인천공항에서의 비싼 코로나 테스트를 급하게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모자이크처리가 하였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입국을 위해 줄 서있다(호치민공항)

먼저 코로나 음성확인서이다. 

PCR이냐 신속항원 테스트냐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다.

규정이야 바뀔 수 있지만 현재는 PCR의 경우 72시간, 신속항원 테스트의 경우 24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검사 시간이다. 

특히 병원 등에서 증명서를 출력해갈 때 검사 날짜만 적어놓고 시간을 빼먹는 경우가 있다. 

시간이 적혀있지 않으면 인천공항 수속 전에 항공사 직원이 시간이 찍혀있어야 한다고 안내해준다. 이것을 출력해야 하므로 해당 병원 등으로 전화해서 인천공항의 프린터를 찾거나 팩스기계를 찾아보아야 한다. 

 

베트남 실제 입국 시 베트남에서 해당 보건소나 나라에서 지정한 기관이었는 지는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인 검사소는 보건복지부 코로나 19선 별 진료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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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선별진료소 확인 (보건복지부)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확인

 

현재 관광비자가 허용이 되고 있으나 허용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에서 해당 항공사 직원이 출국 시 비자가 없으면 관광보험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 데

없으면 인천공항에서도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다른 옵션을 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체류 비자가 있는 경우 관광보험은 따로 필요없었다. 

비행기에서 본 호치민 야경
비행기에서 본 호치민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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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의 경우 입국 시 PCR검사지 (혹은 신속항원 검사지), 항공권, 여권, 비자 등을 확인하고 출국장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입국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나오자마자 택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도 많이 보였고 많은 한국사람과 더불어 많은 외국 사람도 있었다. 

이제 베트남 국경이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았나 싶다.

 

 

 

호치민 공항 국제선 도착장